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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신청 조건 서류 금리 전세 대환 정리
출산을 앞둔 가정이나 최근 신생아를 맞이한 가구를 위한 신생아특례대출은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저리의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제공함으로써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24년 3월 25일부터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 신생아특례의 핵심 조건과 금리, 전세 가능, 대환에 대해 알아봅시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개요
▶ 신생아특례 신청 개요
- 목적 : 출산 또는 입양 가구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지원
- 금리 : 소득에 따라 연 1.6% 부터 3.3%까지 (기본적으로 5년동안 적용, 추가 출산시 1명당 5년씩 특례적용 기간 연장 - 최장 15년)
- 우대금리 : 전자계약, 주택청약, 추가 출산, 기존 자녀 유무 등으로 각각 우대 이율 적용 가능 (최종적으로 1.2% 미만까지만 가능 - 그 이하 불가)
납입 연수 횟수 (본인 or 배우자)
우대이율
5년 이상 , 60회차 이상
0.3%
10년 이상, 120회차 이상
0.4%
15년 이상, 180회차 이상
0.5%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0.55%
전자계약 ( ~12.31일까지)
0.1%
신규 분양 주택
0.1%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 1명당
0.2%
출생 후 2년 초과 미성년 자녀 1명당
0.1%
- 한도 : 주택 구입자금 5억원까지, 전세자금 3억원까지 (LTV 70% - 생애최초 80%, DTI 60%기준 적용)
- 유예 조건 : 특정 사유로 실거주 어려울시에만 연장 가능
- 2024년 변경점 :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 공급, 20%까지 가산된 소득·자산 요건 적용,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 기간 합산 가점, 중복 청약 가능,
- 취득세 감면 : 신생아 출산시 취득세 500만원까지 모두 포함해 감면 ( 2024.1.1부터 2025.12.31까지 )
- 감면 조건 : 출산일로부터 과거 1년, 미래 5년 이내 출산한 자녀와 함께 3년 이상 실거주 목적, 12억 원 이하 주택 구입, 1주택자만 적용
▶ 자격 조건
- 대상: 접수일로부터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 (중복 불가)
- 소득 및 자산: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 4.69억 원(주택 구입자금) 또는 3.45억 원(전세자금) 이하
- 주택 기준: 수도권 85㎡ 이하, 비수도권 100㎡ 이하 주택. 주택 평가액은 9억 원 이하
- 실거주 의무: 실행 후 1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필요. ( 유예 조건 : 퇴거지연, 집수리, 질병, 타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목적 이사 등 1개월 이내 전입 불가능시 2개월 연장 가능)
▶ 유형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구입자금 지원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전세 자금 지원
▶ 신청 절차 및 시기
-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비대면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조건
- 신청 시기: 제한 없음, 기존 주담보 용도는 구입자금이어야 함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이후 3개월 이내)
- 범위: 기존 주담보 잔액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조건 : 1세대 1주택자, 대출 접수일 기준 만 19세 이상 성인,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 자녀가 있는 가구.
부부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 필요 서류 :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건보자격들식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인감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원), 목적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녀출생확인서 등
- 기존 주택 담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되며,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 신규로 취급
- 대환을 고려하는 가구는 조건, 우대 항목, 신청 필요 서류를 미리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