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부터 오픈**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공제 자료를 직접 조회·점검할 수 있으며,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 주요 공제 자료 전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저출생 대응과 민생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세법 개정안이 대거 반영되는 첫해입니다.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공제 항목** - **체육시설 이용료 공제**가 신설되었으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PT·개인레슨 등의 강습료는 제외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확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각각 10만 원씩 인상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25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은 인당 40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인 가구는 최대 9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강화**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10만 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경우 10만 원 초과 금액은 일반지역보다 세액공제율이 2배 높습니다.
**공제 누락 시 대처**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공제를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로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이후에도 일정 기간(최대 5년) 내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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