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현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식의 해석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나왔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태도에 대해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사법부 간 충돌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후속 인선 절차와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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