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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기간 소득 재산 조건 이사 (청년특화주택)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청년월세특별지원이 2024년도 2월부터 시작되어 1년간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월 20만원씩 총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방법과 지원 기간, 소득 재산 조건, 그리고 이사관련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2차부터 청년특화주택 개념이 나와서 이것도 한번 정리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 신청 기간 및 조건

- 신청기간 : 24년 2월 26일 ~ 25년 2월 25일까지

(현재 기존 거주요건 부분을 폐지하고 4월 12일부터 신규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신청 자격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신청 가능

(단 오피스텔, 상가 경우 무주택으로 취급하며 다만 재산에는 포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 매월 최대 20만원 씩 최장 12개월 분할하여 지급 예정

(최대 2년(24개월)까지 연장 예정)

- 현재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만약 지자체별로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지원 때 이미 지원받고 있었다면, 해당 지원이 종료 된 후에는 다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2촌 이내 주택 임차차, 혹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차인 형태의 주거,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등입니다.

소득 재산 조건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조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34만원 / 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 / 월)

⒟ 재산조건

1.22억 이하

4.7억 이하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 거주중인 민법상 가족인 형태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상시근로 + 기타사업 + 재산 + 공적이전 +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

- 원가구의 경우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미혼 부모 가정에 속해 있다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체크합니다.

-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최근 3개월 월세 납입 증빙 서류와 더불어 필요하다면 기타 문서까지 요구한데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에 접속하여 가능합니다.

청년특화주택

1차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청년특화주택이 나왔는데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만큼 살고 싶은 분들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소득수준에 따서 기존 대비 35 % ~ 90%까지 낮은 월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 조건

- 중위소득 170% 이하 (1인 378만원) 인 청년 가구

- 미혼인 청년이나 대학생 1 ~ 2인 가구

2. 특징

- 가능한 주거공간 기획 및 수납장 등 선호하는 빌트인으로 설치 시공 진행

- 역세권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공급 예정

- 주거서비스로서 세대 내 클리닝 등 편의성 제공

이사 시 지원 내용

- 월세 지원 중 기타 이유로 이사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일시중단되며 이사를 간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통해 지원 주소지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사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신청은 26년 12월 이내 제출해야하며, 주소지를 옮긴 후에도 12개월분 중 남아있는 개월수를 모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소지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에 90일 이상 체류, 군입대 등으로 이한 사유는 그 기간동안 지급이 중단됩니다.

- 방학때 집은 놔둔채 본가로 내려갈 경우같이 수급기간이 불규칙해도 지급기간내에 총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제외 후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사업 매뉴얼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파일 다운로드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국토교통부의 협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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