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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전입신고 필요서류 신청방법 (주민센터 정부 24)
요즘같이 전세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이 일이 많은 시기에 월세 및 임대차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받는것은 필수적인 일이 되어버렸는데 해당 전입신고 필요서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월세의 경우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인 '대항력'을 법적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해야 하며 전세의 경우에도 이를 모두 완료해야 법적으로 추후에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고 우선변제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추후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겨지거나 소유주가 갑자기 바뀐다고 하더라도 거주권리를 갖출 수 있고 추후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사 후 꼭 해야하는 일이죠.
만약 이사후 이를 14일 기간 이내 작성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 등을 거짓신고시 3년 이하 징역 or 3,000만원의 벌금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방법
1. 이용자는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하는 날짜와 이전 거주지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이사 전과 후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이사 전 주소에서의 세대원 정보와 함께, 이사 온 새로운 주소의 상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새로운 주소의 상세한 정보를 입력한 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전입신고가 올바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4. 해당 구성 선택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설정합니다.
5. 우편물주소서비스 이전 및 초등학교 배정, 요금감면 일괄신청 등을 선택해 신청하면 편리하게 한번에 이사온 주소지로 바꿀 수 있어 좋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준비해야 할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