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3일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은 지난 2월 9일 사전 통지 후 서울시 의견 청취 3회와 현장 점검 2회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도로·광장과 무관한 지하 전시시설 설치 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개발행위 허가 등 절차를 생략한 점이 주요 위반 사유입니다.
국토부는 해빙기와 3월 21일 BTS 공연 등을 고려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지하 외벽 보강 등 **안전 확보 공정**은 20일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반발했으나, 안전조치 수용은 다행으로 평가하며 국토계획법상 행정 절차(도시관리계획 변경 2~3개월, 실시계획 변경 1~2개월 소요)를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등 적법 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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