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주주 가치를 제고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3차 상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에 의무 소각해야 하며, 임직원 보상 등 경영상 필요 시에만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등 해외 기업의 자발적 소각 사례처럼 주주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과거 국내 대주주들의 경영권 방어용 자사주 매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통 주식 수 감소로 시장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나, 재계는 경영권 방어 수단 상실로 적대적 M&A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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