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인사와 공천 청탁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받은 금품을 청탁의 대가로 폭넓게 인정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지위가 악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과 함께 추징금을 선고했으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에는 못 미치지만 중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가 반복적이고 거액이었다는 점, 영부인 지위를 활용한 점 등을 들어 죄책이 무겁다고 봤습니다.
이번 판결로 김 여사 사건은 1심에서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금품의 성격과 청탁 대가성, 양형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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