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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소득 조건 금액 알아보기
보건복지부에서 오늘 5월 1일부터 3주동안 청년들의 목돈을 모아줄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데 바로 청년내일저축계좌로서 총 4만 4천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10만원씩 납부시 정부지원금으로 + 10만원을 더 더해주는데, 3년 후에는 조건에 따라 720만원 ~ 1,440만원을 모을 수 있어 청년들이 목돈 모으기에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 및 나이 조건
1.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 ~21일까지 거주지 시군구 내 읍면동 주민센터 사무소 및 주민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인터넷은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2. 나이는 만 19세 ~ 34세까지이며 차상위계층이나 기준소득 50% 이하인 가구는 만 15세 ~ 39세까지입니다.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 223만 원) 적용
- 근로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금액
- 알바라도 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신청 가능
조건
1.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차상위자 계층의 경우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 100% 라도 현재 근로한 내용이 있어야 하며 소득이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원금 기준: 현재 근로활동 및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근로소득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1,080만원 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받아 3년 만기 후 총 720만원 ~ 1,44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①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② 유예기간 이내 탈수급 (3년 만기 후 6월)
③ 매월 근로소득 발생
④ 3년 기간 동안 10시간 교육 이수해야 함
⑤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첨부파일(서식)2022자산형성지원사업+안내(신규).hwp파일 다운로드
3. 적립금 조건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적금,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직접 입금)
- 최대 50만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 인출 가능(최소 보유액 10만원 제외)
4. 지원 대상 제외 기준
- 현재 국가에서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는 공공근로 및 일자리 서비스 사업은 제외
- 정부 지자체에서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되거나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 청년도약계좌, 내일채움공제 중복 가능
5. 제출서류
신청서와 더불어 자가진단표, 소득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고용보험 일용근로서 및 급여이체 내역서 등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혜택
1. 근로소득장려금
생성 요건: 매달 10만원 이상 통장에 저축해야 인정 (전월 23일 ~ 당원 22일 입금 마감전)
- 가입자는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해야 10만원 ~ 30만원 매칭하여 지원
일반적으로는 10만원 저축시 +10만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만원 + 30만원 매칭으로 진행됩니다.
2. 적립 중지 및 중도 인출 요건
- 적립 중지: 사업 참여 기간 중 군인으로 입대하거나, 임신 출산 등 육아와 관련하여 회사를 휴직, 퇴사 시 2년동안 중지가 가능합니다. ( 개인이 원할 시 계속 납입 가능)
- 자동알림서비스 신청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