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을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11개월째 수사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위원회는 장기간 심의 끝에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25일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과 처리 적절성을 검토한 뒤, 수사팀에 한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기한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연장을 요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밝혀왔지만 결론은 장기간 나오지 않았고, 이번 결정으로 수사 지연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가 사실상 수사 종결 시점을 제시하면서 경찰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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