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수당
보호가 종료된 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5년간 지원합니다
월 50만원최대 60개월복지로 신청

자립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대상이며,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자립수당 신청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과 자격 확인을 한 곳에서→
매월 지급되는 자립 버팀목
월 50만원 최대 60회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5년(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자립수당 한눈에 보기

지원금액
월 50만원
본인 계좌 지급
지원기간
최대 60개월
보호종료일부터
지급일
매월 20일
현금 지급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 종료한 경우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청년
  •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지원 내용과 일정

구분내용
지원금액월 50만원
지급방식본인 명의 계좌
지급일매월 20일
지원기간최대 60회차

신청 방법 4단계

1
자격 확인
보호종료 5년 이내인지, 과거 2년 이상 보호받았는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제출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3
자격 심사
보호종료 이력과 기간을 확인해 지급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수당 지급
승인되면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50만원이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자립수당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 자립정착금·주거지원 등 다른 자립준비청년 제도도 함께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 궁금한 점은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보호종료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로만 이루어집니다.
  • 거주지가 바뀌면 반드시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립수당은 얼마를 받나요?

월 50만원을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에 지급받습니다.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었고,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았으며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입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지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립수당은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급여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세요.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나요?

보호종료 5년(60회차)이 지나면 지급이 종료됩니다. 또한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소 변경 시 꼭 신고하세요.

본 내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