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800만원 보조금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 얼마를 받나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로 받고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2차로 받아 합산 상한이 80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5등급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 서둘러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조기폐차 신청 바로가기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신청→신청 시기
예산 소진 시 마감
5등급 차량 지원은 2026년까지만 가능하며 지자체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됩니다
보조금 한눈에 보기
4등급 차량
최대 800만원
1차+2차 합산 상한
5등급 차량
최대 300만원
2026년까지 지원
취약계층 추가
100만원
수급·차상위·소상공인
지원 내용과 자격
- 4등급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먼저 받습니다.
- 2차 지원금: 배출가스 1·2등급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신차를 사면 나머지 30%를 받습니다.
- 취약계층 추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유 요건: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 상태 요건: 자동차 관능검사 적합 판정(정상 가동 상태)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지원 내용 |
|---|---|
| 4등급 최대 | 800만원(1차+2차 합산) |
| 5등급 최대 | 300만원(2026년까지) |
| 취약계층 추가 | 100만원 |
| 소유 요건 | 6개월 이상 연속 소유 |
신청 방법 4단계
1
대상 확인 신청
mecar.or.kr 또는 aea.or.kr에서 조기폐차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협회 또는 지자체가 신청서를 검토해 소유주에게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폐차·말소
지정 폐차장에서 차량을 폐차하고 등록을 말소합니다.
4
보조금 입금
관능검사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이 계좌로 입금되며, 4등급은 신차 구매 후 2차 지원금을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4등급은 폐차 후 무공해차를 사면 2차 지원금까지 받아 최대 8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은 100만원 추가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되므로 상반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5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소진되면 연도 중간에도 접수가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로 세부 요건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조기폐차 보조금은 얼마인가요?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 총중량과 등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4등급은 어떻게 800만원까지 받나요?
4등급은 차량기준가액의 70%를 1차 지원금으로 받고, 배출가스 1·2등급 무공해차를 새로 사면 나머지 30%를 2차로 받아 합산 상한이 800만원까지 높아집니다.
5등급 차량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나, 5등급 지원은 2026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은 무엇인가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한 차량이어야 하며,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정상 가동 상태)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or.kr) 또는 aea.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첨부해 지자체·협회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폐차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지원금액·자격·예산은 지자체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홈페이지(mecar.or.kr)와 관할 지자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