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 상한이 월 최대 450만원까지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를 크게 올려 주는 고용노동부 특례입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되 상한액이 1개월 차 200만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 월 최대 450만원까지 매달 오릅니다. 부모가 동시에 쓰거나 순차로 써도 적용되며, 2025년부터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 방식이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습니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공식 신청고용24 신청 바로가기육아휴직 급여 온라인 신청→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 부모 함께 사용
월 최대 450만원
첫 6개월 상한이 매달 인상되는 특례
한눈에 보는 핵심
1개월 상한
200만원
첫 달 기준
6개월 상한
450만원
각 부모 기준
사후지급
폐지
휴직 중 전액 지급
지원 내용과 특징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됩니다.
- 첫 6개월 급여는 통상임금 100%로, 상한액이 1개월 20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매달 오릅니다.
- 상한액은 부모 각각에게 적용되며, 동시 사용과 순차 사용 모두 가능합니다.
- 2025년부터 사후지급(25% 유보)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6+6 월별 상한
| 개월 차 | 급여 상한 | 비고 |
|---|---|---|
| 1개월 | 200만원 | 통상임금 100% |
| 2~3개월 | 250~300만원 | 매달 인상 |
| 4~5개월 | 350~400만원 | 매달 인상 |
| 6개월 | 450만원 | 각 부모 기준 |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지 확인합니다.
2
육아휴직 신청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휴직을 개시합니다.
3
급여 신청
휴직 시작 후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4
매달 급여 수령
6+6 특례 상한에 따라 매달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부모가 동시에 쓰지 않고 순차로 사용해도 6+6 특례가 적용됩니다.
- 한부모 가정은 1~3개월 급여 상한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 회사에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한 뒤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순서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상한액은 부모 각각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낮으면 실제 지급액이 상한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6+6 특례는 첫 6개월에 적용되고 7개월 차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연령(생후 18개월) 요건을 벗어나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첫 6개월 급여 상한을 매달 올려 주는 특례입니다. 1개월 200만원에서 6개월 450만원까지 상향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써야 하나요?
아니요.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로 사용해도 적용됩니다. 각 부모의 첫 6개월에 상향된 상한이 적용됩니다.
사후지급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에 지급했지만, 2025년부터 사후지급이 폐지돼 휴직 기간 중 전액을 받습니다.
7개월 차부터는 얼마를 받나요?
6+6 특례는 첫 6개월에 적용되며, 7개월 차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뒤, 고용24 누리집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용노동부·고용24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급여 상한과 지급 요건은 변동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