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양육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지급합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되며, 조손·고령 한부모나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접수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한부모 지원 신청 바로가기복지로 온라인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은 연중 가능
자녀 1명당 월 23만원
상시 신청이며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해도 소급하지 않으니 빨리 신청
한눈에 보는 핵심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한부모 가구 자녀
양육비
월 23만원
자녀 1명당
소득 기준
중위 65%
소득인정액 기준
지원 대상과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 가구
-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 현금 지급
- 조손·고령(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는 추가 양육비
-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는 별도 기준으로 더 다양한 지원
지원 금액 정리
| 구분 | 지원 내용 |
|---|---|
| 기본 양육비 | 자녀 1명당 월 23만원 |
| 조손·고령 추가 |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65% 이하 |
| 지급 방식 | 매월 계좌 입금 |
신청 방법 4단계
1
서류 준비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빙,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2
신청 접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3
자격 조사
한부모가족 자격과 소득인정액 조사가 진행됩니다
4
결정·지급
자격이 인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에 양육비가 계좌로 지급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받으면 양육비 외에도 요금 감면·교육비 등 다양한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이면 자녀 수에 따라 양육비가 함께 늘어납니다
- 양육비를 받던 중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면 바로 신고해야 합니다
꼭 확인하세요
-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양육비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자녀가 만 18세가 되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 소득·재산이 변동되면 자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세요
-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조손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자녀가 대상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판정합니다.
얼마를 받나요?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조손·고령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등은 추가 양육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득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다른 보편적 수당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사한 한부모 지원과는 중복될 수 있으니 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언제 신청하나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출처: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 복지로. 지원 금액과 소득 기준은 연도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