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재난으로 생계가 막막할 때 4인 가구 월 199만원까지 즉시 지원
중위소득 75% 이하4인 월 199만원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실직·질병처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국가가 신속하게 돕는 제도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선지원 후확인 원칙이어서, 위기 상황이 인정되면 복잡한 심사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생계지원은 4인 가구 월 199만원 수준이며, 의료·주거·연료비 등도 함께 지원됩니다.

공식 안내복지로 긴급복지 안내 바로가기급할 때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24시간 상담하세요→

신청 핵심
위기 발생 시 즉시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하면 선지원 후확인 원칙에 따라 빠르게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과 금액

생계지원(4인)
월 199만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의료지원
회당 300만원
수술·입원비 이내 지원
주거지원
지역별 차등
임시거소 제공·비용 지원
  • 지원 대상 : 위기 사유가 발생하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실직, 중한 질병·부상, 휴업·폐업, 화재·재난, 가정폭력 등
  • 생계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4인 가구 월 199만원 안팎, 최대 6개월
  • 부가지원 : 의료·주거·연료비·해산비·장제비·교육비 등을 상황에 맞게 지원
구분 내용
생계지원(4인) 월 199만원 안팎
의료지원 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원칙 선지원 후확인
신청처 읍·면·동 / 129

신청 방법 4단계

1
위기 상황 연락
위기가 닥치면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연락합니다
2
현장 확인과 접수
담당 공무원이 위기 사유를 확인하고 긴급지원 신청을 접수합니다
3
선지원 결정
위기 사유가 인정되면 소득·재산 확인 전에 먼저 생계비 등을 지원합니다
4
사후 조사
지원 후 소득·재산을 조사해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생계지원은 원칙적으로 1개월씩 지원하되 위기가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됩니다
  • 생계와 의료, 주거 지원은 종류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면 129에 먼저 전화해 상담받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꼭 확인하세요
  •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후 조사에서 지원이 중단되거나 반환될 수 있습니다
  • 같은 위기 사유로는 원칙적으로 다시 지원받기 어려우므로 지원 기간을 잘 활용하세요
  • 허위로 위기 상황을 꾸며 지원받으면 전액 반환은 물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지원은 얼마를 받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월 199만원 안팎입니다. 1인 가구는 이보다 적고, 위기가 계속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위기 상황이 명백하면 우선 지원한 뒤 나중에 확인하는 선지원 후확인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129는 24시간 상담이 가능해 야간이나 주말 위기 상황에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나 집 문제도 도움받을 수 있나요?

네. 갑작스러운 수술·입원으로 병원비가 큰 경우 의료지원(회당 최대 300만원 이내)을, 살 곳이 없어진 경우 주거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함께 신청하세요.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보건복지부·복지로 공개 정보를 참고해 작성했습니다. 지원 금액과 기준은 가구 규모·지역·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