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금
청년월세 특별지원
무주택 청년의 월세를 매달 최대 20만원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만 19~34세월 20만원최대 24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총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다가 상시 사업으로 전환되어 신청 시기를 놓칠 걱정이 줄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청년월세 신청 바로가기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지원→
지원 규모
월 20만원 × 최대 24개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월세가 20만원 미만이면 실제 납부액만큼만 지원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나이
19~34세
신청일 기준 만 나이
주거
무주택
부모와 별도 거주
지원액
월 20만원
최대 24개월 지급
  •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제로 독립해 거주하는 임차인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가 기본 기준(지자체에 따라 보증금 8천만원까지 완화 운영)
  • 월세가 기준을 넘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한 금액이 정해진 한도 이하면 신청 가능
  • 청년 본인 가구와 원가구(부모 포함)의 소득 재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지자체별로 자체 청년월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거주지 공고 확인 필요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구분소득 기준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기준 적용
원가구(부모 포함)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기준 적용
30세 이상 등원가구 소득 미적용청년 가구만 심사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고 청년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금액 기준은 매년 중위소득 고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신청 방법 4단계

1
모의계산으로 자격 확인
복지로 청년월세 모의계산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을 미리 준비합니다.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서비스신청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선택해 서류를 올립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합니다.
4
심사 후 계좌 입금
소득과 재산 조사 후 대상자로 확정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팁

알아두면 좋은 팁
  • 월세는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에서 이체해야 증빙이 인정됩니다. 현금 납부는 증빙이 어렵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심사가 수월합니다.
  • 군 복무, 해외 체류 등으로 거주가 끊기면 그 기간은 지원에서 빠지고 나머지 기간으로 이어집니다.
  • 지자체 자체 청년월세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어느 쪽이 유리한지 비교해 보세요.
  •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임차급여 수급액을 뺀 차액만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부모 소유 주택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 거주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 지원 중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지급이 중단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고 지원이 중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가 15만원인데 20만원을 다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로 납부한 월세 범위 안에서만 지원되므로 월세가 15만원이면 매달 15만원이 지급됩니다. 20만원은 상한액입니다.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했거나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면 원가구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청년 본인 가구 소득만으로 심사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직업 요건은 없습니다. 나이와 무주택 독립거주, 소득 재산 기준만 맞으면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도중에 이사해도 되나요?

이사는 가능하지만 새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신고를 해야 지급이 이어집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거주 요건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체계에서는 시기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복지로(bokjiro.go.kr).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시점의 공고와 개인별 소득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