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통합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돌아가신 분의 예금·보험·토지·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의 신청으로 모두 조회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재산과 빚을 기관별로 따로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만든 정부 통합민원입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거래 내역은 물론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가입 여부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판단하려면 빚의 규모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그 자료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모을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바로 이 서비스입니다.
공식 신청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온라인 신청과 처리 결과 확인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기한을 넘기면 통합조회가 어려워 기관별로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요
금융거래
예금·보험
대출과 보증채무까지 확인
부동산·차량
토지·자동차
건축물과 지방세 정보 포함
세금·연금
체납·가입
국세, 지방세, 공적연금
- 금융감독원을 통해 은행·보험·증권·카드사의 예금과 대출 잔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 국토교통부 자료로 토지와 건축물 소유 현황을 조회합니다.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체납 세금과 환급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공적연금 가입 이력을 확인해 유족연금 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조회 결과는 재산 목록일 뿐이며, 실제 지급이나 명의 이전은 각 기관에서 따로 진행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구분 | 기준 | 비고 |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 기한 경과 시 개별 신청 |
| 방문 신청 | 1·2·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까지 가능 |
| 온라인 신청 | 1·2순위 상속인 | 정부24 본인인증 필요 |
| 신청 장소 | 정부24 또는 시·구·읍·면·동 | 전국 어디서나 접수 |
| 수수료 | 없음 | 서류 발급비만 별도 |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사망신고와 함께 접수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서 같은 자리에서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
서류 준비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3
기관별 조회 진행
접수된 내용이 각 기관으로 전달되어 조회가 진행됩니다. 항목에 따라 7일에서 20일 정도 걸립니다.
4
결과 확인
문자, 우편, 정부24 온라인 조회 중 신청 시 선택한 방법으로 결과를 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사망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별도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됩니다.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기한을 함께 검토하세요.
- 조회 결과가 나오면 각 금융회사에 상속예금 지급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청구 자격이 있는지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하세요
- 이 서비스는 재산을 조회해 줄 뿐 상속 절차를 대신 처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 조회되지 않는 자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유품과 우편물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기한과 조회 범위는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 정부24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망신고를 이미 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빚도 알 수 있나요?
네. 금융회사 대출과 보증채무,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함께 조회되므로 상속 포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은 1·2순위 상속인만 가능합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비용이 드나요?
안심상속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서류 발급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조회 항목과 소요 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별도의 법정 기한이 적용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