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직해 소득이 없는 기간에도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대신 납부해 연금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정부 75% 지원본인 25% 부담평생 최대 12개월

실업크레딧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대신 내고, 본인은 25%만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실직 기간에는 보통 국민연금 납부가 끊겨 가입기간이 늘지 않는데,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대상은 구직급여를 받는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의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했던 사람이며, 평생 합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바로가기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지급일 다음 달 15일까지
구직급여 마지막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나간 기간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본인은 매월 얼마를 내면 되나요

정부 지원 비율
75%
보험료의 4분의 3
본인 부담
25%
납부해야 인정됩니다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평생 합산 한도
  • 인정소득 기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절반을 인정소득으로 보며, 상한은 70만원입니다.
  • 보험료 산정 인정소득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해 월 보험료를 정합니다.
  • 고지 단위 구직급여 수급 일수가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고지됩니다.
  • 가입기간 인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그 달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 나중에 받는 연금이 늘어납니다.

인정소득별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인정소득월 보험료본인부담 25%
40만원36,000원9,000원
60만원54,000원13,500원
70만원 상한63,000원15,750원

위 표는 인정소득에 연금보험료율 9%를 적용해 계산한 기준입니다. 인정소득 상한이 70만원이므로 실직 전 월급이 아무리 많았더라도 본인이 내는 금액은 월 1만원대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임의가입으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큰 지점입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받기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자를 전제로 합니다. 먼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신고와 수급자격 인정을 마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할 때 함께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실업크레딧도 한 번에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3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미처 신청하지 못했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구직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한계입니다.
4
고지서가 오면 본인부담금 납부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 고지서를 보내면 본인부담 25%를 납부합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그 달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이 필요합니다. 가입기간이 10년에 모자라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의 가치가 더 큽니다.
  • 월 1만원대를 내고 한 달의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구조라 임의가입으로 전액을 내는 것보다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 평생 12개월 한도는 여러 번 실직해도 합산됩니다. 남은 한도가 얼마인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 지원받은 기간은 나중에 추후납부로 다시 채울 필요가 없어 노후 연금액을 늘리는 손쉬운 방법 중 하나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 본인부담금 25%를 내지 않으면 정부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기한이 지나면 이번 실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직급여를 받지 않는 실직자는 실업크레딧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수급자격 인정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를 받으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이 아니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신청 단계에서 실업크레딧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놓쳤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본인부담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달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달은 정부 지원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지서가 오면 기한 안에 내는 편이 좋습니다.

실직 전 월급이 많았는데 보험료도 많이 나오나요?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월소득의 절반이며 상한이 70만원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많았더라도 보험료는 월 63,000원을 넘지 않으며 본인부담은 그 25%입니다.

여러 번 실직해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평생 합산 12개월이 한도입니다. 이번에 6개월을 지원받았다면 남은 한도는 6개월이므로 언제 신청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임의가입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같은 기간을 이중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라면 부담이 훨씬 작은 실업크레딧을 우선 확인하고,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은 임의가입이나 추후납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실업크레딧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제도 안내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인정소득 상한과 지원 제외 기준은 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