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에 정리된 줄 알았던 빚을 모르는 회사가 사서 갑자기 갚으라고 연락해 오는 일이 있습니다. 이를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이라고 합니다. 법은 채권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는데, 문제는 본인이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일부만 갚아도 죽은 빚이 다시 살아난다는 점입니다.
공식 창구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불법추심 신고와 민원 접수, 소비자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효는 몇 년인가요
- 시효의 의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오랫동안 그대로 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한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 기산점 보통 마지막으로 돈을 갚은 날이나 기한이익 상실로 전액 상환 의무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 중단 사유 그사이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압류가 있었다면 시효가 중단되고 판결이 나면 10년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 확인 방법 3년 또는 5년 이상 채권자로부터 전화·우편·소장 등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상황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
| 추심 전화를 받았을 때 | 채무확인서 요구 | 즉석에서 상환 약속 |
| 입금 유도받았을 때 | 시효 완성 여부 확인 | 소액 일부 입금 |
| 지급명령이 왔을 때 | 2주 이내 이의신청 | 그냥 두기 |
| 소장이 왔을 때 | 답변서에 시효 주장 | 무대응 방치 |
가장 흔한 함정이 우선 조금만 넣으라는 권유입니다. 적은 돈이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그날부터 시효가 다시 계산됩니다. 또 하나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어떤 순서로 대응하나요
- 추심인과의 통화는 날짜와 내용을 메모해 두세요. 나중에 불법추심을 신고할 때 근거가 됩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을 알면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갖고 계시는 빚이 여럿이라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함께 검토해 보십시오.
- 가족 명의로 대신 갚아 주는 것도 상황에 따라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먼저 상담받고 결정하세요.
- 시효가 지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주장해야 효력이 생김을 기억하세요.
- 단 만 원이라도 갚거나 각서를 쓰면 시효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전에는 입금하지 마세요.
- 지급명령을 방치해 확정되면 시효가 지난 빚이라도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꼭 확인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빚인데 왜 이제 연락이 오나요?
금융회사가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입한 곳이 새로 추심을 시작하면서 오래전 빚이 갑자기 다시 등장합니다. 먼저 시효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금만 갚으면 정리해 준다고 합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제안입니다. 일부라도 변제하거나 갚겠다는 확인서를 쓰면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여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확정되어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서식은 법원 민원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효가 끝난 것 같은데 어디에 물어보나요?
금융감독원 1332로 상담하실 수 있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구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채권매각통지서와 채무확인서를 미리 받아 두시면 빠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금융감독원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