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채

채무조정 요청권 활용하는 방법
연체되었다면 금융회사에 직접 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 3천만원 미만추심 7일 7회 제한금융감독원 1332

연체가 시작되면 빚보다 연체이자가 더 무서워지고, 하루에도 여러 번 오는 추심 연락에 일상이 흔들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핵심은 법원이나 외부 기관을 거치기 전에 돈을 빌린 금융회사에 먼저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창구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바로가기불법추심 신고와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민원 접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미루지 말고 먼저 요청하세요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이나 경매 신청 같은 큰 조치 전에 그 사실과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안내문을 버리지 마세요.

무엇이 달라졌나요

채무조정 요청권
3천만원 미만
연체 채무자가 직접 요청
연체이자 제한
5천만원 미만
미도래 부분은 부과 금지
추심총량제
7일 7회
연락 횟수 상한
  • 채무조정 요청권 대출금액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분은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전 통지 의무 금융회사는 기한이익 상실, 주택 경매 신청, 채권 양도처럼 큰 영향을 주는 조치 전에 그 사실과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 연체이자 부담 완화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은 기한이익이 상실되어도 아직 상환기일이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못합니다.
  • 추심 규율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고, 재난이나 사고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을 멈추는 추심유예제도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생겼나요

구분 내용 기준
채무조정 요청 금융회사에 상환조건 조정 요청 대출 3천만원 미만 연체
연체이자 제한 미도래 채무에 연체이자 금지 원금 5천만원 미만
추심총량제 추심 연락 횟수 제한 7일에 7회
연락 유형 제한 요청 특정 시간대나 수단 연락 제외 채무자가 요청

여기서 가장 실질적인 것은 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입니다. 직장 전화나 방문처럼 곤란한 방식을 빼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명의도용처럼 채무 관계가 불분명한 채권은 다른 곳에 넘기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모르는 업체가 갑자기 추심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어떤 순서로 요청하나요

1
내 채무 상황을 적어 둡니다
대출을 받은 곳, 잔액, 연체 시작일을 정리하세요. 금융회사별로 각각 요청해야 합니다.
2
해당 금융회사에 조정을 요청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 창구, 고객센터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소득과 생활비를 보여 줄 자료를 함께 내십니다.
3
회사의 회답을 확인합니다
상환 기간 연장이나 이자 조정안을 받으시면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내 형편에 맞는지 따져보십시오.
4
안 되면 공적 제도를 병행합니다
여러 곳에 빚이 나뉘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나 법원 개인회생을 함께 상담받는 편이 빠릅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요청은 가급적 서면이나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시고, 접수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 추심 전화를 받으셨다면 날짜와 시간, 횟수를 메모해 두세요. 추심총량제 위반 근거가 됩니다.
  • 생계비 계좌는 압류방지통장을 활용하시면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 무료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요청했다고 무조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심사해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채무조정을 받으면 신용에 영향이 남을 수 있으니 조건을 미리 확인하십시오.
  • 빚을 대신 정리해 준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일 가능성이 큽니다. 공식 창구를 이용하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체를 해야만 요청할 수 있나요?

채무조정 요청권은 연체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아직 연체 전이라면 대환대출이나 금리인하요구권처럼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카드대금과 할부금도 되나요?

개인이 금융회사에 지는 개인금융채무가 대상입니다. 다만 금액 기준과 적용 범위는 상품별로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추심 전화가 하루에도 여러 번 옵니다

7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은 제한됩니다. 날짜와 횟수를 기록해 두셨다가 금융감독원 1332에 상담하거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조정과 뭐가 다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한꺼번에 조정하는 공적 제도이고, 채무조정 요청권은 해당 금융회사와 둘이서 푸는 방식입니다. 빚이 한 곳이면 후자가 빠를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이 글은 참고용이며 개별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