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현금 지원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49만원을 지급합니다
월 49만원만 65세 이상보훈지청 신청

참전명예수당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여한 분들께 나라가 매달 49만원을 드리는 수당입니다. 참전유공자로 등록만 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거나 등록 절차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고, 자녀가 대신 서류를 챙겨 드리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공식 안내국가보훈부 참전명예수당 바로가기거주지 보훈지청 및 지원청에서 등록과 신청을 받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
마감이 없지만 지난 기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받지 못하는 달치가 늘어나므로 자격이 된다면 바로 접수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나요?

참전명예수당
월 49만원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월 15만원
80세 이상 저소득 추가
진료비 감면
최대 90%
보훈병원 이용 시
  •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분이 대상입니다.
  • 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 매달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월 49만원입니다.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또는 배우자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은 생계지원금 월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철도와 항공 운임 할인 등이 함께 적용됩니다.
  • 수당은 사망 시 그달까지 지급되며,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지원 항목별 내용 정리

지원 항목대상금액 또는 혜택
참전명예수당만 65세 이상월 49만원
생계지원금80세 이상 저소득월 15만원
진료비 감면등록 유공자보훈병원 감면
고속도로 통행료등록 차량면제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참전유공자 등록 확인
먼저 본인이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등록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2
보훈지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거주지 보훈지청과 지원청을 찾아가거나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3
병적과 참전사실 확인
병무청 병적증명서나 복무기록으로 참전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4
계좌 등록과 매달 지급
심사가 끝나면 지정한 계좌로 매달 수당이 입금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팁
  • 병적증명서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자녀가 대신 준비해 드리기 쉽습니다.
  • 참전명예수당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따로 주는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는 곳도 많으니 주민센터에도 문의해 보세요.
  •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 위임장을 들고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하세요
  • 수당은 신청한 다음 달부터 나오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 참전유공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하며, 등록 심사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생계지원금은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치므로 모든 80세 이상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 본인 사망 시 수당은 종료되며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있어도 참전명예수당을 받나요?

네.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이나 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만 65세 이상이면 매달 지급됩니다.

기초연금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재원이 다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따로 만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준비해 보훈지청에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용합니다.

배우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참전명예수당 자체는 본인 사망 시 종료됩니다. 다만 80세 이상 저소득 배우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은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못 받은 분까지 소급되나요?

아닙니다.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자격이 되셔도 신청을 미뤄 둔 기간은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보훈부. 수당 금액과 지원 항목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으며 지자체 추가 수당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최종 확인은 국가보훈부와 거주지 보훈지청 공식 안내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