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사업주 대신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700만원과 퇴직금 700만원 한도 안에서 총액 10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절차는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은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두 단계로 진행되고,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식 신청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청구 바로가기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준비해 온라인으로 청구하세요→대지급금은 얼마까지 받나요
-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요건이 됩니다.
-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청구합니다. 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지급 대상은 퇴직한 근로자가 기본이며, 재직 중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근로자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간이형과 도산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간이대지급금 | 도산대지급금 |
|---|---|---|
| 도산 여부 | 도산하지 않아도 가능 | 도산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필요 |
| 상한액 | 총액 1000만원 | 퇴직 당시 연령별 상한 |
| 준비 서류 | 판결문 또는 체불 확인서 | 도산등사실인정 서류 |
| 청구 기한 | 확정일 기준 정해진 기간 내 |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 내역 근무표 카카오톡 지시 내용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전화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체불액이 대지급금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민사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 소액 체불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지원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기한을 넘기면 대지급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확인서를 받은 직후 바로 접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사업주와 합의해 체불액을 임의로 낮춰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되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전액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정상 영업 중이어도 청구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법원 판결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랜서 계약처럼 근로자성이 다툼되는 경우에는 감독관 조사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앞 단계인 고용노동부 조사와 확인서 발급에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을 나중에 갚아야 하나요?
근로자가 갚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먼저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합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반환하고 추가 징수까지 부담합니다.
한도를 넘는 체불액은 어떻게 하나요?
대지급금은 상한액까지만 지급되므로 남은 금액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재산을 강제집행해 받아야 합니다.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소송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대지급금 안내. 이 글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개인별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전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