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을 수 있는 돈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9월에 먼저 받는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보통 다음해 5월에 신청해 8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반기신청을 이용하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먼저 신청해 연말에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짧습니다. 은퇴 후 재취업하셔서 월급을 받고 계신 중장년층이라면 놓치기 쉬운 제도입니다.
공식 신청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간편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정기신청보다 훨씬 짧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
반기신청은 무엇인가요
신청 기간
9월 1~15일
올해 상반기분
먼저 받는 비율
35%
연간 산정액 기준
대상
근로소득
사업·종교인소득은 정기신청
- 반기신청은 장려금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으로 나누어 미리 받는 방식입니다. 9월에 신청하는 것이 상반기분입니다.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며, 지급 기한은 같은 해 12월 30일입니다.
-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내년에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다음해 5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정기신청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재산 기준 |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원 미만 | |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사업소득까지 모두 합산됩니다. 월급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 위 금액은 공개된 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홈택스 공식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1
안내문이 왔는지 확인
국세청은 대상으로 추정되는 분께 카톡이나 문자, 우편으로 안내를 보냅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신청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간편신청이 됩니다. 전화 1544-9944 자동응답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좌와 연락처 확인
받을 계좌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오래 쓰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적으면 지급이 늦어집니다.
4
12월 30일까지 지급 확인
상반기분은 같은 해 12월 30일까지 지급됩니다. 입금이 없으면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합니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점
이렇게 활용하세요
- 은퇴 후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근무로 월급을 받는 분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장려금은 직장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 단독가구도 대상입니다. 혼자 사시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어르신이 놓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 반기신청은 당장 현금이 필요한 분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 변동이 큰 분은 정기신청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은 압류가 금지되는 돈입니다. 다만 일반 통장으로 받으면 섞일 수 있으므로 압류가 걱정되면 전용 계좌를 상담받으십니다.
꼭 확인하세요
-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신청하면 나중에 정산해야 합니다.
- 반기신청은 추정 소득으로 먼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나중에 실제 소득이 확정되면 더 받거나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보름뿐이라 정기신청보다 훨씬 짧습니다. 9월 15일을 넘기면 상반기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장려금을 미끼로 문자나 전화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모두 사기입니다. 국세청은 신청 대행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로 추정해 보내는 것이므로 받지 못했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하십니다.
9월에 신청하면 내년 5월에 또 해야 하나요?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 확정된 뒤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기초연금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은 다른 제도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액도 총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 기준을 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장려금도 9월에 신청하나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다음해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만 9월에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홈택스 장려금 신청 안내. 본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개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소득·재산 기준과 지급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국세청 상담센터 126과 홈택스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