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6.70% 인상돼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 649만 4738원에서 43만원 넘게 오른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비롯해 수십 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탈락했던 가구도 내년에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신청복지로 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바로가기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급여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정부가 매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보다 낮으면 부족한 만큼을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 기준선이 올라가면 같은 소득이어도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가구가 생깁니다. 지난해 탈락했다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급여마다 적용 비율이 달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외에도 차상위 지원, 각종 바우처와 감면 제도의 기준선으로 쓰여 영향 범위가 넓습니다.
올해와 내년 금액을 비교하면?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기준 중위소득 4인 | 649만 4738원 | 692만 9885원 |
| 인상률 | 기준연도 | 6.70% |
| 생계급여 선정 기준 | 중위 32% | 중위 32% |
| 생계급여 최대 4인 | 207만 8316원 | 221만 7563원 |
| 적용 시작 | 2026년 1월 | 2027년 1월 |
내 가구가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득이 조금 초과해 생계급여를 못 받아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별로 따로 확인하세요.
- 기준선이 오르는 만큼 이미 수급 중인 가구도 내년 1월부터 받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별도 재신청 없이 자동 반영됩니다.
- 탈락 이력이 있어도 재신청에 제한은 없습니다.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과 노인은 소득공제가 적용돼 실제 소득인정액이 생각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로 받는 돈이 아니라 복지사업의 기준선입니다. 692만원을 지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생계급여는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소득이 있으면 최대 금액보다 적게 받습니다.
- 가구원 수별 세부 금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고시로 확정됩니다. 발표 시점 자료와 최종 고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와 소득환산율이 적용돼 계산이 복잡합니다.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제 급여도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이미 수급 중이라면 2027년 1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가 바뀌었다면 변동 신고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계산됩니다.
4인 가구 692만원을 다 받는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692만 9885원은 기준선일 뿐입니다. 생계급여는 그 32%인 221만 7563원을 상한으로 하고, 여기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만 지급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4인 가구가 최대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아직 있나요?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화돼 왔지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은 남아 있습니다. 급여 종류마다 적용이 달라 본인 상황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1인 가구 기준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가구원 수별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와 복지로에서 표로 제공됩니다. 1인부터 6인 이상까지 각각 다르게 정해지니,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줄을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기초생활보장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지금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낫고, 아슬아슬하게 초과한다면 내년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발표 자료, 복지로. 이 글은 공개된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구원 수별 세부 금액과 급여별 선정 기준은 최종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수급 자격은 소득인정액 조사 결과로 결정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