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하기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임금 체불, 최저 임금 미지급, 근로 조건 불이익, 질병·부상, 임신·출산, 통근 곤란,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퇴사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한 개인 사정이나 변심 등은 해당하지 않으니, 정당한 사유와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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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자진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 이직사유,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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