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바우처 신청하기
우유 바우처는 어린아이와 어려운 이웃의 영양을 좋게 하려고 나라에서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우유를 살 수 있는 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합니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0세부터 5세까지 어린아이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사는 곳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로 받은 돈은 정해진 가게에서 우유나 유제품을 사는 데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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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우유바우처, 영양개선, 취약계층, 주민센터, 복지로
